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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K) 급여소득세 계산기 2026/27

홍콩

제안받은 오퍼가 있거나, 연봉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세무국 신고서가 막 도착했을 때.

홍콩은 세율표로 급여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계산을 돌린 뒤 더 낮은 쪽을 받습니다. 하나는 누진세율로, 공제를 뺀 나머지에 2%에서 17%를 매깁니다. 다른 하나는 표준세율로, 공제를 전혀 빼지 않은 총소득에 대해 처음 500만 홍콩달러는 15%, 그 위로는 16%를 매깁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전적으로 공제액에 달려 있어서, 자녀가 있는 기혼 납세자는 미혼자보다 훨씬 높은 급여에 가서야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누진 쪽만 다루고 AI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부풀려 보여주며, 차이가 클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계산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와 그 차이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 해의 일회성 감면을 덜어냅니다.

기준: IRD PAM 61(e)(2026년 8월) · HK$50,000 구간마다 누진세율 2/6/10/14/17% · 표준세율 HK$5m까지 15%, 그 위 16%(2024/25년부터) · 2025/26년 인적공제 기본 HK$132,000, 감면 100%에 한도 HK$3,000 · 2026/27년 인적공제 기본 HK$145,000, 감면은 아직 미발표(2027년 2월 예산안) ·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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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 어떤 언어든 좋습니다. 양식은 제가 채우고, 계산은 도구가 합니다.

숫자

납부할 급여소득세
HK$56,290
2026/27 · progressive rates apply
총소득 대비 실효세율
9.4%
누진 방식
HK$56,290
on net chargeable income of HK$437,000
표준세율 방식
HK$87,300
on net total income of HK$582,000
총 면세액
HK$145,000
공제액
HK$18,000
MPF capped at HK$18,000
미리보기일 뿐입니다 — 기본값 연도, 소득, 신고 방식을(를) 사용 중입니다.

실무자의 해석

알아둘 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소득에서는 두 방식 중 더 저렴합니다. 표준세율이 유리해지는 지점은 순총소득 약 HK$2,132,500부터(HK$1,550,500 더)인데, HK$145,000의 공제액이 그 교차점을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교차점은 공제액 × 8.5 + HK$900,000입니다.

주의

2026/27에 대한 일회성 세금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최근 매년 감면을 해왔고(2025/26년 100%, 상한 HK$3,000, 2024/25년 HK$1,500), 다음 결정은 2027년 2월 예산안에서 나옵니다. 이 금액은 상한선으로 보십시오.

산출 방법

홍콩 급여소득세는 두 가지 계산 중 낮은 쪽이며, 이 도구는 둘 다 계산합니다. 누진 방식: 순 과세소득을 HK$50,000씩 끊어 차례로 2%, 6%, 10%, 14%를 매기고 남는 금액에 17%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순 과세소득 = 소득 − 소득공제 − 인적공제입니다. 표준 방식: 순 총소득 중 처음 HK$5,000,000에 15%, 그 위에 16%를 매깁니다. 여기서 순 총소득 = 소득 − 소득공제이며 인적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2단계 표준세율은 2024/25년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는 15% 단일 세율이었습니다. 누진 구간과 세율은 2024/25년, 2025/26년, 2026/27년 내내 그대로입니다.

반영한 인적공제: 기본 또는 기혼자 공제, 자녀 공제(최대 9명), 60세 이상 부양 부모·조부모 공제, 그리고 그 부모와 동거할 때의 추가 공제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항목: 55~59세 부양가족 구간(절반), 한부모 공제, 장애 부양가족 공제, 부양 형제자매 공제, 출생 연도 자녀 추가 공제입니다 —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경우에만 ‘기타 공제’ 칸에 더해 넣으세요(인적공제는 과세소득만 줄이지만, 소득공제는 과세소득과 총소득을 함께 줄이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표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교차점은 두 방식을 같게 놓으면 나옵니다: 순 총소득 = 인적공제 × 8.5 + HK$900,000. 기본 공제만 받는 단독 신고자라면 대략 HK$2.02m(2025/26년) 또는 HK$2.13m(2026/27년)이므로, HK$5m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16% 구간은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회성 감면은 매 예산안에서 정한 한도까지 산출세액의 100%를 면제합니다 — 2025/26년은 HK$3,000, 2024/25년은 HK$1,500이었습니다. 예정납세가 아니라 최종 정산에 적용되므로 실제 고지서와 항목별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27년은 발표된 감면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이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개인 종합과세(임대·사업 소득이 있을 때 선택 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의 평생 20년 한도, 개인 사정에 따른 개별 혜택은 제외했습니다. 수치는 IRD PAM 61(e) 2026년 8월판 기준입니다.

질문

구간표 계산기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콩은 급여소득세에 표준세율이라는 상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순 총소득이 대략 인적공제 × 8.5 + HK$900,000을 넘어서면 표준세율(15%, HK$5m 초과분은 16%)로 계산한 세액이 누진 최고세율 17%로 계산한 세액보다 작아지고, 둘 중 낮은 쪽을 냅니다. 누진세율만 반영한 계산기는 그 지점을 넘는 사람 모두의 세금을 과대 계산합니다.
저에게는 어느 방식이 적용되나요?
대부분은 누진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은 기본 공제만 받는 단독 신고자 기준으로 2025/26년에는 순 총소득 약 HK$2.02m부터, 2026/27년에는 약 HK$2.13m부터 넘겨받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양 부모처럼 인적공제가 늘어나면 그 교차점은 더 높아집니다. 인적공제는 비교 대상 중 누진 쪽만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세금 감면이 있나요?
2025/26년은 예산안에서 급여소득세의 100%를 HK$3,000 한도로 감면했습니다(2024/25년은 HK$1,500이었습니다). 2026/27년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고 2027년 2월 예산안에서 정해지므로, 이 도구는 0으로 두고 결과를 상한선으로 봅니다. 감면은 예정납세가 아니라 최종 정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부부 합산 신고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부부 합산은 두 사람의 소득을 두 배로 늘어난 인적공제와 함께 묶는 방식이라 소득 차이가 클 때 유리하지만, 비슷한 급여 두 개는 따로 신고하는 편이 덜 낼 수 있습니다. Inland Revenue Department는 합산 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만 합계가 더 적은 쪽을 적용하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 임베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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